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기반 시스템이 전국 공동주택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시스템의 출발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 25,108대에서 2022년 389,855대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됩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되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의 최전선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위치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활용을 통한 초기대응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합니다.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화재 확인단계 대응요령에 따라 초기 진압을 위해 화재경보기· 카메라 등 감시장비의 효과적인 운용이 요구되며, 전기차 이상상태 알림 시스템 연동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완전한 화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입주민 전기차 화재 대응 부분에서는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과 피난 요령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입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는 내연차 사용자와 전기차 사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입주민 간 협의를 통해 충전시설 사용 규칙을 정하고 비용 분담 방식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화재 대응 시스템은 충전구역 설치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충전구역 지정시 고려사항에는 지하 3층 이내 시설 설치, 감시용 CCTV 설치, 이동식 충전기(로봇·카트형 등) 옥내시설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전기차 화재는 충전 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공간 전반의 화재 대응 및 확산 방지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치 제한: 지하 3층 이내 시설 설치로 소방차 접근성 확보
→ 감시 체계: 감시용 CCTV 설치로 24시간 모니터링 가능
→ 충전기 제한: 이동식 충전기 옥내시설 금지로 안전성 강화
→ 소방 설비: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소방·안전시설 구축
충전구역 불법 점유를 방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은 소방 안전 설비의 올바른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소방 안전 설비 사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이 비상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전기차의 안전한 충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예방 중심의 관리 방식을 제시합니다. 화재 확인단계 대응요령에 따라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이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소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내연차 사용자와 전기차 사용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 간 협의를 통해 충전시설 사용 규칙을 정하고, 비용 분담 방식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전구역 불법 점유를 방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도 기초지자체로 변경되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강화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시스템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매뉴얼의 4번째 본편인 교육 및 홍보 편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안전수칙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과 관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매뉴얼 기반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매뉴얼이 공개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강동구, 세종시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최신화 개정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시스템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더욱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며 충전 인프라 구축,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공동주택 내 충전소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충전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운행 중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석유 의존도를 줄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시스템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매뉴얼 기반의 체계적 접근으로 전기차 시대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과 함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